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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7.

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1 20060607 200606 2006 06 07

요지

공통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개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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