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9.
익명조합 투자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20060609 200606 2006 06 09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 산입함
본문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귀 법인의 질의의 경우가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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