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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2.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20060612 200606 2006 06 12

요지

법인이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인바(국세청 법인46012-90, 1999. 1. 9. 같은 뜻)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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