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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기 전까지 기간 중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함

본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액면분할로 인하여 수량 및 매수가격이 변동 되더라도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행사이익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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