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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3.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6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투자금액 계산시 지출한 금액은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 지급분이므로 어음지급분으로서 결제된 것을 포함하고 선급금은 제외함

본문

내국법인이 콘도미니엄의 신축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투자금액의 계산은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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