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20060614 200606 2006 06 14
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일 현재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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