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4.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3 20060614 200606 2006 06 14
요지
5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나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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