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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5.

아파트 관리비연체료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9 20060615 200606 2006 06 15

요지

아파트 관리법인이 입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관리비연체료는 별도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나, 법인이 발생주의를 적용한 경우는 수입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관리비의 연체료(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을 제외)는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 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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