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5.
즉시상각의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 20060615 200606 2006 06 15
요지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목형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문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의 질의 관련 목형이 동 금형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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