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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5.

특수관계자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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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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