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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5.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액의 익금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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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업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한 경우 동 경감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동시에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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