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5.
사업의 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9 20060615 200606 2006 06 15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중 인계한 금액은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충당금으로 보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도일 현재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사업의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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