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5.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20060615 200606 2006 06 15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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