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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5.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 이전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4 20060615 200606 2006 06 15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 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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