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6.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세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20060616 200606 2006 06 16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한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제조업)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도소매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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