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9.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20060619 200606 2006 06 19
요지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차입과 관련하여 2년 후 추정 지급이자의 이자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아래의 회신사례를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서이46012-11465, 2002.07.31),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2-119, 199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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