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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9.

성과급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손익귀속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7 20060619 200606 2006 06 19

요지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 시기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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