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20060619 200606 2006 06 19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20060619 200606 2006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