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9.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9 20060619 200606 2006 06 19
요지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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