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9.
의제배당소득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4 20060619 200606 2006 06 19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하여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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