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2 20060620 200606 2006 06 20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중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서식 중 ‘⑯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하며 이 경우 직전 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서식의 ‘⑰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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