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1.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20060621 200606 2006 06 21

요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20060621 200606 2006 06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