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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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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지 서식에 작성하는 것이며, 해당 서식의 ③지출처란에는 실제 지출하여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7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지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을 작성하는 것이며, 해당 서식의 ‘③지출처’란에는 당해 법인이 실제 지출하여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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