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1.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시 경정청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20060621 200606 2006 06 21
요지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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