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20060621 200606 2006 06 21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호 규정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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