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1.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20060621 200606 2006 06 21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20060621 200606 2006 06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