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20060622 200606 2006 06 22
요지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甲과 내국법인乙이 내국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외의 사유로 외국법인甲과 내국법인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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