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2.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에 대한 대손처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5 20060622 200606 2006 06 22
요지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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