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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2.

건설자금이자계산 종료시점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20060622 200606 2006 06 22

요지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일 또는 당해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구축물(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에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와 구축물(교량,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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