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3.
외국정부의 결정으로 납부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5 20060623 200606 2006 06 23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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