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6.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20060626 200606 2006 06 26
요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및 라목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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