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6.
인적분할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가액 계산 방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0 20060626 200606 2006 06 26
요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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