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7.
사용인이 편취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5 20060627 200606 2006 06 27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편취에 대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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