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7.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1 20060627 200606 2006 06 27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지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제2항 규정에 의거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2005.12.31. 법률 제7838호)을 적용함에 있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바, 기 회신한 기존예규 서면2팀-1693, 2005.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14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규정에 의거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1 20060627 200606 2006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