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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0.

해외모회사 관련 비용의 국내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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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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