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0.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20060710 200607 2006 07 10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