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0.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환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20060710 200607 2006 07 10
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동 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정관에 정하고 동 출자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동 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정관에 정하고 동 출자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합이 주주가 출자금에 대한 환급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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