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2.
사업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20060712 200607 2006 07 12
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양도대상 자산과 부채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임
본문
(질의 1,2)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대상 자산과 부채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법인은 해당 임직원의 전 사업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고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4)의 경우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의 (17) 및 ④의 기재시에 양도․양수법인의 근속기간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