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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2.

공동투자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1 20060712 200607 2006 07 12

요지

법인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받고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상법 제72조에 규정한 익명조합계약으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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