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2.
물적분할요건 충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20060712 200607 2006 07 12
요지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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