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2.
재고자산 폐기처분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20060712 200607 2006 07 12
요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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