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0 20060714 200607 2006 07 14
요지
질의일 현재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의 경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서면2팀-601, 2006.04.07. 같은 뜻, 서면2팀-1145, 2006. 06.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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