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4.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3 20060714 200607 2006 07 14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과 관련한 커미션지급액이 거래약정서 및 거래내용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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