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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9.

합병시 누락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0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에 대하여 전년도에 전액 평가손실(영업외 비용)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유가증권이 매각된 것으로 오인하여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산입(△유보)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피합병함에 있어 당해 유가증권이 합병대상자산 및 합병대가 산정에서 누락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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