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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9.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5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 제4항 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 「법인세법」제60조 제2항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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