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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9.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이전 및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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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및 구분기준표(출처: 외국법인 납세안내 2006)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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