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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9.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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