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5.
사택처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20060725 200607 2006 07 25
요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등으로서 그 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바,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주택”은 없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인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