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5.
법인소유 비상장주식 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20060725 200607 2006 07 25
요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주주 B법인과 C개인주주는 A법인 및 신주주 D, E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구주주 B법인이 A법인주식을 신주주에게 양도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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