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7.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시 법인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9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때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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